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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

우빗(Ubit)거리다 2023. 5. 22. 09:1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

2023.05.22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둘째,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고,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붙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1

추진배경

□ 총리님 주재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간담회(’22.8.3.)에서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애로사항 해소 및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필요

(주요 건의 사항) ①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품 및 자체 생산품 혼합 유통·판매 허용 ②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음료제품 판매 허용

○ 국가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 및 관계기관(전북도·익산시, 산단공)과의 협의 및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허용

(현황) 타 제조업체 생산품에 대해 산단 내의 유통·판매가 불가능*하여 자사 생산품과 혼합 포장·판매 등을 타지역에서 하는 상황

* 산단 공장의 유통‧판매시설化 예방을 위해 자체 생산품만 판매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문제점) 타사 생산품 판매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운영 및 3자 물류 등으로 물류비 및 추가 임대료 부담 가중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음료제품 판매 허용

(현황) 커피(원두) 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 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시음 외에는 유료 판매 불가

* 커피(원두) 생산기업은 원두만 판매, 제과(빵) 생산기업은 빵 외에 커피 등 음료 판매불가

(문제점) 방문객들 대상으로 자체 생산품과 함께 섭취할 음료 등의 판매가 불가하여 다양한 시식·체험의 기회가 제한

 

3

주요 개선방안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허용

○ 통계청고시 제2017-13호(’17.1.13)「한국표준산업분류」 Ⅱ.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설명 중 “C 제조업/3. 타산업과 관계/자의 제조업* 분류” 조건 준용

* 타 업체 생산의뢰 조건 ①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자기명의로 제조 ④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음료제품 판매 허용

(허용기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푸드카페‘ 확인서 발급시 해당 시군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수리, 단 푸드카페 건축연면적 제한(100㎡ 이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 차.(생략)
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8호의2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건축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로 이하 “푸드카페”라 한다)
1) 해당공장의 생산제품 전시⋅판매와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이 결합된 시설
2) 해당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으로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C.제조업-3.타산업과의 관계-자.에 따른 제조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4

기대 효과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허용으로 기업 성장

○ 자사 제품과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의 혼합 및 묶음 판매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출시로 시장 수요 대응 및 매출 증대

○ 타지역에서의 별도 업종 추가(유통전문판매업 등), 사무실 임대·운영, 물류비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음료 판매 허용으로 산단 활성화

○ 방문객들에게 편이 제공 및 식품문화 복합공간 창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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