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3.02.19 국토교통부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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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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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ㅇ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ㅇ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된다.
ㅇ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ㅇ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ㆍ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면서,
ㅇ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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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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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23. 2. 20.(월) ~ ’23. 3. 17.(금), 4주간 (잠정)
□ (신고방법)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
이메일(logis112@koila.or.kr) 신고
ㅇ (홈페이지) 신고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신고양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내용 입력
ㅇ (이메일) 신고자가 신고양식에 따라 피해사례 작성 후 메일 송부
ㅇ (신고안내)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은 유선문의(1855-3954)
□ (신고주체) 관련 피해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였던 자
ㅇ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익명신고도 접수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불가피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를 원할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고내용) 지입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ㆍ실태조사 필요 사항
* 지입제 피해사례: 부당금전 수취, “현물출자자” 미기재 등 12개 유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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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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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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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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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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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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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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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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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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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의도로 지입료를 과도하게 인상(예: 2배 이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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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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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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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물출자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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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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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기 운송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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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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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의로 보험·공제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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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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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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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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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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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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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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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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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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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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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조치방안)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위반ㆍ분쟁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요청
* 지자체는 위·수탁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가능(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6항, 분쟁해결 권고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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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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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화물자동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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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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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부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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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 제21조제6호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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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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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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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40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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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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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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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11조제14항 및
제1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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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물출자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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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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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11조제16항 및
제1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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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기 운송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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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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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11조제17항 및
제1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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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의로 보험·공제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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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도록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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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1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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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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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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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제40조제4항 및 제70조제2항제1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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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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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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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제13조제8호 및
令 제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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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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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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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40조제6항 및 제40조의2,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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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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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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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11조제15항, 제13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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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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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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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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