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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우빗(Ubit)거리다 2023. 3. 2. 08:35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23.03.01 환경부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확대 -
□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보조금을 4등급 차량(저감장치 미장착 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ㆍ지게차)까지 확대 지원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은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다름

 

○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제외

 

□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단,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은 차등 적용됨(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100%) 

 

 

 

<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

구분
차량 총중량
대상
지원사항
기존

변경
조기 폐차시
전체
4・5등급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차량가액 10%
(평균 15만원)
100만원
3.5톤 미만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中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100만원
신차 구매시
3.5톤 미만
4・5등급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5인 이하 승용
(50만원)
모든 차량
(50만원)
3.5톤 이상
4・5등급
④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중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 5등급 경유차량 120만대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3,247톤 vs 2019년 서울특별시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2,732톤 

 

 

○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8만대, 비수도권은 36.4만대로 총 40.2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2.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끝.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지자체명
경유
휘발유/LPG
합 계
402,585
402,031
554
수도권
38,440
38,141
299
서울
6,986
6,840
146
인천
4,192
4,169
23
경기
27,262
27,132
130
수도권外
364,145
363,890
255
6

소계
77,825
77,759
65
부산
27,761
27,741
20
대구
17,526
17,509
17
광주
8,218
8,212
6
대전
9,079
9,064
15
울산
13,659
13,654
5
세종
1,582
1,579
3
8개

소계
286,320
286,131
189
강원
27,292
27,277
15
충북
16,000
15,979
21
충남
25,771
25,734
37
전북
25,604
25,587
17
전남
42,358
42,347
11
경북
75,014
74,964
50
경남
59,477
59,457
20
제주
14,804
14,786
18

 

붙임 2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지자체명
보험
가입 계
(A)
보험가입
경유
휘발유
가스
소계
DPF
부착
DPF
미부착
LNG
LPG
CNG 등
합계
1,186,806
1,129,106
291,450
837,656
53,773
-
3,923
4
459,044
427,650
108,089
319,561
29,462
-
1,930
2
서울
122,609
107,616
27,085
80,531
14,049
-
943
1
인천
62,201
59,312
15,943
43,369
2,679
-
209
1
경기
274,234
260,722
65,061
195,661
12,734
-
778
-

727,762
701,456
183,361
518,095
24,311
-
1,993
2
6

소계
210,550
198,681
49,011
149,670
10,969
-
900
-
부산
60,172
56,825
14,406
42,419
3,103
-
244
-
대구
53,939
50,038
11,676
38,362
3,607
-
294
-
광주
30,891
29,895
7,833
22,062
876
-
120
-
대전
31,437
29,464
7,199
22,265
1,830
-
143
-
울산
27,209
25,788
6,032
19,756
1,338
-
83
-
세종
6,902
6,671
1,865
4,806
215
-
16
-
8

517,212
502,775
134,350
368,425
13,342
-
1,093
2
강원
47,243
45,939
13,313
32,626
1,227
-
77
-
충북
48,786
47,465
12,619
34,846
1,215
-
106
-
충남
69,741
68,052
17,804
50,248
1,573
-
116
-
전북
60,770
59,402
16,674
42,728
1,230
-
138
-
전남
72,259
71,055
19,596
51,459
1,098
-
105
1
경북
97,657
94,209
21,977
72,232
3,208
-
240
-
경남
98,709
95,234
24,655
70,579
3,215
-
259
1
제주
22,047
21,419
7,712
13,707
57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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